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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 간단하게 정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

by 존파크 2021. 7. 4.

7월 1일 정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 지원금(+소비 플러스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하는 3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유형,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피해지원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 이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최대 지원 금액이 400만 원 인상되고, 지원 유형 또한 7개에서 24개로 늘어났으며, 지원기준도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 비해 세분화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급대상

• 2020년 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및 소기업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명 (유흥업종, 음식점, 여행업 등)

‣ 지급유형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경영위기업종 등을 고려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24개로 세분화
• 방역 수준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
• 방역조치 기간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0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 (단기, 장기에 대한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규모 : 2020년 연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으로 구분
• 경영위기업종 :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 감소매출 감소 40% 이상, 전세버스 등 매출 감소 20%~40%

‣ 지급기준

2019년 이후 아래의 비교 기간 중 1개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 2019년 - 2020년
•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지급금액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최대 지급 금액이 500만 원이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최대 지급 금액이 900만 원으로 이전 대비 400만 원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지급금액 표

‣ 지급방법

4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온라인 신청을 통한 간편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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