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그리고 전 국민 소비 증진을 위한 상생 소비 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 어렵고 복잡한 내용 없이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생 국민 지원금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고 1인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표를 통해 소득 하위 80%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3,655,662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다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을 통해 기준에 드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해 자신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소득 하위 80%에 드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결론부터 말하자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으로 잡았지만, 1인당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당 지급한도 없이 1인당 25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25만 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5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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