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정기) 간단 정리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 목차 -
1.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년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2020.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1.5.1 ~ 21.5.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1.6.1 ~ 21.11.30
✱ 정기신청기간 후에도 따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원활하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신청기간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5.1 ~ 2021.5.31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되면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근로장려금 신청 꼭 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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