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치기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가입해둔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지만,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은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입한 보험마다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후유장해가 있더라도 꼭 찾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후유장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의 종류, 기간
흔히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또는 스포츠 활동 중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상해가 치료 후에도 미미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나 수술 전과 비교해 상태가 100% 회복되지 않았다면 전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 회복되었다고 생각해도 의학적으로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은 최소 수백만 원 수준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후유 장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가입한 보험도 받을 수 있을까?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와 관련된 항목 또는 비슷한 단어라도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있다면 다행이지만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시거나 공무원이신 분들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보험 내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항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후유장해에 대한 항목이 있는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보험마다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보험 200만 원, B보험 500만 원이라면 총 8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후유장해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개인이 보험사에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보상금액이 최소 수백에서 평균 수천 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예민하게 처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야 합니다.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가 보상금을 못 받게 되거나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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